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내용


오는 7월8일부터 의무화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내용이 교습자 인적사항.교습료.교습과목 등으로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7월8일부터 8월7일 사이에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특히 과세 기준이 되는 교습료는 원칙적으로 월소득을 신고하되 시간소득도 같이 신고하도록 해 단발성 초고액 과외도 철저히 과세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문답풀이로 알아본 과외교습 신고대상과 요령.

문) 신고대상이 되는 개인교습자는.

답) 학원.교습소가 아닌 일체의 개인 과외교습자는 관할 주소지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월단위로 과외를 하든,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든 상관없다.

단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신고해야한다.

학부모는 신고의무가 없고 교습자만 신고한다.

문) 신고서에 기입해야하는 내용은.

답) 우선 인적사항은 한글.한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학력 및 전공.직업.자격증.주요 경력을 기재한다. 교습료와 교습과목은 1인과외인지, 2인이상 그룹과외인지를 구분하고 가르치는학생의 초.중.고생 구분과 함께 1개월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는다.

1개월 기준 교습료에는 시간당 기준 금액을 괄호안에 기입해 과세에 참고하도록 한다.

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학력증명서.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

문)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하나.

답) 처음 신고사항 중 인적사항과 교습과목.교습료 등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역교육청에 제출한다. 변경신고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애초 신고번호와 신고내용.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는다. 역시 변경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받는다.

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답)처음에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그래도 교습을 계속하다 2차로 적발되면 교습중지 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3단계 처벌을 받게 된다.

문) 신고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답) 일단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매년 5월이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면 세무서는 신고한 소득과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외신고 자료를 종합 검토해 세금을 매겨 개인에게 통보해준다. 국세청 표준소득률 표에 따르면 미혼이고 혼자 과외를 하는 경우 과외 월수입이 100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는 32만원이고 80만원이면 연간 22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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