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일부고교 학교측과 마찰


김해지역 일부 고교 급식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식권 유효기간을 두고 학생.학부모와 급식운영업체간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김해지역 고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교급식소가 지난 3월부터 한끼 당 2000원짜리 식권을 발행,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ㄱ고교를 비롯한 3~4개 학교의 식권은 유효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학생들이 해당날짜에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불조치는 물론 다음날 식권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일정금액을 지불한 뒤 구입한 급식식권의 경우 어디까지 유가증권이므로 급식소가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부모 도시락 준비부담과 학생편의를 위해 만든 급식소가 업체의 사리사욕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고교 관계자는 “식권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음식준비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잔반이 많이 발생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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