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의무교육 체제 내에서는 퇴학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중학교 퇴학이 가능토록 한 다음 공립 대안중학교에서 퇴학생이나 학업부적응 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립 대안중학교 설립방안 이외에도 기존의 사립중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원래 배정된 중학교에 학적은 둔 채 `도시형 대안학교'에 위탁해 교육한 후 원래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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