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팔고 단란주점서 접대부 고용




계 모임 등을 마친 직장인 등이 2차로 즐겨찾는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이들간의 불·탈법 영업경쟁이 도는 넘어서 이제는 업소간의 업종구분까지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무와 술·접대부 허용 여부가 업종간의 신고 및 허가기준인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에서 탈·불법 영업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업소가 ‘생존을 위해선 탈법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어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340여곳이며 단란주점 240여곳, 유흥주점 650여곳 등 모두 120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유흥업소의 불·탈법 영업 단속 결과 지금까지 노래연습장 214건(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 단란주점 31건(접대부 고용), 유흥주점은 26건(변태영업)을 적발했다.



하지만 최근 어수선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노래연습장의 술판매가 공공연해지고 속칭 ‘아르바이트 미시족과 삐삐아줌마’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업소 관계자들은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캔 1개에 3000원, 접대부 시간당 2만~3만원이 고정메뉴로 통하고 있으며, 술과 접대부 없이는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노래연습장이 비교적 저렴한 술값으로 인해 인기를 끌자 200여곳의 단란주점도 ‘노래방식 단란주점’형식의 간판을 내걸고 5만~7만원 안팎의 접대부를 고용, 사실상 유흥주점이나 다름없는 변태영업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무겁게 내고 있는 600여곳의 유흥주점 대부분이 이들 업소와 경쟁을 하기 위해 각종 퇴폐행위에 나서고 있다.



모 노래연습장 ㄱ(35)씨는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업소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모 단란주점 ㄴ(44)씨는 “사실상 대다수의 업소가 탈법에 나서는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단속을 해야할 당국이 두손을 든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등 8000여곳에 가까운 업소를 4명의 인원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박 겉핥기수준의 단속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관계자는 “업종간의 음주·가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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