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한창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이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졸속안에 머물러 실망을 주고 있다.



우선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지방대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의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 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중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몹시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거론되었던 인재지역할당제나 지방직 공무원 특채와 같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적극적인 방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법적 강제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편의주의적 사고의 소산이라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자 할 때 부딪힐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말 그대로 권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소지가 클텐데 이를 굳이 법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안에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사·중복학과를 설치한 지방대학의 학과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대학 자체를 통폐합하거나 교육여건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도 단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발표된 국립대학 발전방안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듯이 대학별 특성화에 따른 발전방안이 유보된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리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모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하기보다는 행정당국의 자의적 선별로 인한 부작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핵심적으로는 광역권 단위로 지역 개발과 연계한 특성화를 시도하고, 그에 맞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면서 지방대학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물결이 대학에까지 미친 여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근본 문제점은 접어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관성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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