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은 정규직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정규노동은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호받음 △임금수준이 직무와 근속에 영향을 받으며 임금액은 주로 노동자의 직무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짐 △사업장내에 정해진 소정 노동시간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 44시간 내외의 풀타임 전일제의 정상근로를 한다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와 다른 모든 노동형태는 비정규노동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금지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도 절차상 보호를 받는다. 또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받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3권의 행사에 의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라는 집단적 교섭절차를 통해 정해지는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각종 보호를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제한적인 보호만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데 일하기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주일에 1일의 유급주휴를 비롯해 유급 월차휴가, 여성노동자의 유급생리휴가와 60일의 유급 산전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든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등으로 실제로 1년 이상을 계속 일했을 경우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속 근무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파트타임 노동자도 개근하면 유급주휴 월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당초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때에는 노동자가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일용노동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데도 30일 전에 해고통지 없이 해고됐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비정규노동자 보호와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많으므로 채용 당시 구두계약보다는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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