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 시간동안 근로하는 자.

△시간제 근로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호출근로 = 업체 직업소개소 협회 주변 사람에 등록 또는 일자리 소개 부탁 등을 해놓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실제 고용자 또는 등록 또는 부탁한 곳의 연락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형태.

△독립도급근로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고객을 찾아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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