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등 입장차 커 충돌 재연 가능성


여야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대로 새해 1월 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나머지 회기중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문제가 걸린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 국가보안법·반부패기본법·인권법·국가정보원법·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공직자윤리법 제·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국회법의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이 지난 10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양당 소속의원 135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법안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반부패기본법 및 인권법 제정안 등 3개 개혁법안과 통신기밀보호법을 개혁입법 차원에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검찰 중립화 관련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고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 및 교육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이 교육부총리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개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여야 모두 소속의원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확실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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