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에서 12~13%의 현행 대출이자율을 19%까지 올리도록 하여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사실 고리 사채가 번창하게 된 데는 공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금융기관에서의 초저금리와 사채의 초고금리라는 상반된 현상은 공금융기관들이 신용상태가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들의 금융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들을 재분류하여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등으로 회수율이 낮은 대출을 하는 기법을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을 높일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서민대상 신용을 실질적으로 막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 방침대로 상호신용금고가 서민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상대적 고이자율의 대출을 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주된 대출 대상으로 해온 기존 영업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 사채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신용금고의 역할 확대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고리 사채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자제한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자제한법 제정 대신에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500만원 이내의 소액 사채에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채업자들이 소액 대출을 기피하고 이자율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규모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인끼리의 계약이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고, 법인이 보호대상에서 빠져 있어 대다수 중소상공인들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점도 문제이다. 카드사 연체금리의 최고수준도 정할 필요도 있다.

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고리 사채문제의 발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한된 사채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리 사채의 횡포가능성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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