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의 81.8%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각종 시설을 기부채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부담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주택구입자들에게 전가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7~99년 3년동안 사업승인을 받은 77건을 조사한 결과, 81.8%에 해당하는 63건이 관행에 따라 기부채납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기부채납 사례 63건을 시설숫자로 환산할 경우 163개로 이는 사업장당 약 2.6개의 시설을 기부채납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채납 시설유형으로는 일반도로시설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안전시설(13.3%)·하수도시설(8.9%)·보도 및 노상시설(7.1%)·공원 및 녹지(5.3%) 등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시설설치에 들어가는 이러한 비용이 결국 주택분양가에 포함돼 평균 6.4%의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됐다고 지적했다.

심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 및 공원설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분양가가 11.0%나 상승, 가구당 1438만원을 부담시킨 사례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이 보고서는 법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사례로 △45%에 달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지구밖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공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한 뒤 다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무상귀속토록 해 이중부담을 지운 경우 등을 지적했다.

주산연 강경식 박사는 “그동안 법 테두리를 벗어난 기부채납 및 부담금 부과가 자치단체 및 업체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졌고 이는 결국 주택구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며“이러한 음성적 관행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