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4208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98년말 국제입찰 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 4조5736억원(91~97년)에 상당하는 4조8720억원의 부채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았으나 분식결산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인세(주민세·자산재평가세 포함) 4068억원을 부과받아 지난 2월까지 납부했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초 기아차의 주장을 수용, 국세청에 재조사한 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기아차는 납부세금 4068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총 4208억원을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되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기아차는 이번 법인세 환급으로 부채비율이 26%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와 지난해말 166.8%였던 부채비율이 감자 등으로 200% 안팎으로 치솟았으나 다시 158%로 낮아졌으며 금융비용이 대폭 줄어 재무구조가 한층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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