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가 징계를 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02개교 1만7226명의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헌법으로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시각은 침략전쟁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국익론, 혈맹론에 이르기까지 그 논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라크 개전 이유였던 ‘생화학 무기 보유’조차 사실이 아니고 미국 CIA의 정보 조작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마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파병결정은 김선일씨의 희생뿐 아니라 중동시장의 위축은 물론 선박에 테러 협박까지 받고 있다.
민감한 시국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침묵해야 하는가? 가치중립적인 교육이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육은 ‘자기생각을 갖도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이 구술이며 논술고사를 도입한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 자기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인류의 숙원이며 교사가 가르쳐야할 사명이기도 하다. 침략전쟁을 금지한 우리 헌법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국익’과 ‘동맹국과의 신뢰’가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나 헌법의 기본정신에 우선일 수 없다.
정부는 부시대통령조차 잘못된 정보에 의한 전쟁임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마당에 파병을 ‘국익’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가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추악한 국가주의’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전장에 목숨을 거는 현실을 두고 ‘추가파병’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죄라면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들어 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니다. 이라크추가파병을 재검토하라는 교사들의 요구는 집단행위금지위반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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