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은행파업에 대한 노·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빛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편입에 반발해 온 경남은행의 존립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융노조와 정부는 이날 한빛·평화·경남·광주은행 등 지주회사 편입은행의 자립회생 기간 보장 등 3개 쟁점사항에 합의해 당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빛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영업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편입은행의 구조조정 일정을 8개월 가량 늦춰주고 노조는 정부주도의 지주회사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경남은행의 한빛주도 지주회사 편입 확정



이번 합의에서 정부는 한빛·경남 등 4개 은행을 자회사 방식으로 편입하되 2002년말까지 은행의 독립성 유지 및 경영정상화 기회를 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 2002년 3월까지 컨설팅 작업을 통해 기능재편 최종결과를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그해 6월말까지 노사 협의로 통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한빛 주도의 기능재편을 내년 10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에서 8개월 정도 여유를 더 줌으로써 해당은행의 인력과 조직 존속이 가능토록 한 셈이다.



경남은행 노조도 평화·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편입 입장에서 ‘한빛 구도’에 들어가는 것을 수용하는 대신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는 선으로 한발짝 물러났다.



경남은행은 이로써 2002년 6월까지 은행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며, 경영전략·점포운영 등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경영권을 갖게 된 셈이다.



인력감축 여부는 노사 자율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반기별로 출자약정서(MOU) 이행 상태를 점검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뼈를 깎는 추가 자구노력 불가피



경남은행은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이 확정됐고, 그 대가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야 하는 짐을 지게 됐다.



경남은행은 지난 23일 재무건전성·수익성·자산건전성 관련 재무 비율,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 지주회사 편입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시 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으며, 26일 예보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같은 MOU에는 지배구조개선·경영합리화 추진·조직 선진화 등의 내용은 물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실질적인 연봉제 실시 등 당초 경영개선계획보다 한단계 높은 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저수익 점포의 감축 및 통폐합에 따른 유휴인력의 재배치, 무수익 자산 매각과 경남파이낸스와 같은 부실 자회사 정리 등 경영합리화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정규인원의 10%인 174명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정리한 경남은행은 이같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감축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은행은 즉, 내년부터는 생존차원에서 철저한 군살빼기와 직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정상화계획이 부진할 경우 경영진 및 직원을 문책하는 한편 해당은행을 P&A(부채 자산 인수)로 강제합병하고, 손실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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