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평에서 대우자동차 노조원과 변호사에게 자행된 경찰의 행위는 ‘폭력난동’이라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대우차 노조는 3월7일 ‘노조사무실 출입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법 민사3부는 노조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결정하였다. 정당한 법 결정에 따라 대우차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려던 이들을 경찰은 일방적으로 가로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과 변호사에게 중무장한 경찰들은 곤봉과 방패·군홧발로 짓이긴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성당에 난입하면서까지 대우차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신부마저 폭력을 가하는 경찰의 만행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무런 방어수단도 갖추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맨몸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 이번 사태는 정당한 법 결정마저 무시한 경찰의 초법적인 행위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행했다고 보기 힘든 정말이지 짐승만도 못한 폭력난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부평경찰서장의 직위해제와 유감표명만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인식과 태도는 더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초법적인 폭력난동과 비인간적인 만행 그리고 이를 어물쩡하게 수습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것으로 이를 그냥 용인한다면 피로써 쌓아올린 민주화의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우차노조원과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철저히 그리고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경찰이 공인된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