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관계 공무원들의 부패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민주주의 뿌리요 꽃이라 일컫는 지방자치제도하에 주민들의 선거에 의한 민선시장·군수가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저히 생겨서는 안될 부정과 비리가 수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1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 바 있었다. 여기에 합천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비롯해 모두 916명의 지방공직자들을 위법행위로 처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70명을 징계조치 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거제시에서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최근 양산시청에서도 교통과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포함해 계장 4명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뇌물수수·보상비 착복은 물론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다고 하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토록 비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 입에서 복마전이라고 까지 나온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른바 주요비리 유형을 들춰보면 특혜성 공사계약과 인허가·인사전횡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들 한다. 그 다음으로는 무사안일과 금품수수·향응접대·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부패가 심한 것이 특기할 일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너무나 미흡하여 재발 위험성이 높아질까 심히 우려된다. 지자제 실시 후 단체장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공무원들 간의 비리는 그 단체장과 짜고 묵시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다보니 중앙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아진다.

단체장들의 비리가 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사업이나 예산·인사권 등을 독단적으로 휘두르는데도 임명제와 같이 지휘감독에만 국한해 책임만을 묻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한 조직에 비리를 일삼는 공직자는 발을 못붙이게 하는 것은 바로 단체장의 몫이며 전 공무원의 공동책임임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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