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원칙금지 조항을 삭제, 증시투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연·기금의 부실화 우려와 맞물려 파문이 예상된다.

총규모 191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은 그동안 부실화를 우려, 기금관리법상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해왔다.

여야 재정관련법안 소위의 민주당 강현욱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은 최근 협상에서 침체증시의 부양을 위해 정부가 요청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을 담은 기금관리법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예산회계법 등 재정관련 3법을 금명 일괄타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국 의원은 13일 “정부 여당이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를 요구해와 합의해주기로 했다”며 “다만 정부가 주식운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서를 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도 “사실상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단서조항에 의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며 여야가 연기금 주식투자의 법제화에 의견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강현욱 의원도 “우리당은 단서조항은 그대로 두되 금지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해왔다”면서 “세계 어느나라도 기금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기금관리법에서 50여개의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의무화한 만큼 증시침체로 인한 연기금의 부실화 등에 대비, 상임위와 예결위의 철저한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기금관리법 3조3항의 기금관리운용원칙은 `공공기금의 기금관리 주체는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다만 당해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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