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다시 `전운' 이 감돌고 있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가 13일 2여 공조를 앞세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 20석에서 14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비자금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원철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다시 비교섭단체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때문에 이 총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4월말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우리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응하지 않고 법안을 곧바로 운영위로 넘겨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그는 “자민련은 17석에 불과하지만 185만표(9.84%)를 득표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민련에 비해 3.95배를 득표하고 의석은 무려 7.82배, 민주당도 3.64배를 득표하고 의석은 6.76배를 얻었다”며 교섭단체 요건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 표결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권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측의 실력저지 등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법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회법 공조'를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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