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의하나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재학교는 오는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영재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에서 "2002년부터 영재학교 연구학교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2004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2002년부터 영재학교를 개교한다거나 2006년까지 영재학교 32곳을설립한다는 내용의 최근 일부 언론보도는 확정된 교육부 방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월28일 제정.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 3월1일 발효되지만 이 법에 따라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2002년부터 영재학교 등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영재학교 연구학교에는 1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영재교육진흥법을 적용받는 정식 영재학교가 아니며 연구학교를 곧바로영재학교로 전환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재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교육부내 규제심의를 거친 뒤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는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 경기 장곡초등학교, 광주유안초등학교를 영재학급 시범학교로 지정,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비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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