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구경기에 무자격 심판이 나서고 있다.

초교 축구는 도내만해도 12개 팀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 심판들이 공식·비공식 경기에 나서고 있고, 교육청도 이같은 실정조차 모른 채 관련 협회에 경기를 주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무자격 심판문제는 경기진행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창원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치러졌던 2001경남초·중학생체육대회 초등학교 축구 창원시 예선경기를 창원시축구협회에 주관을 의뢰해 치렀다.

이날 경기에 나선 3명의 심판 모두가 이같은 심판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도중 업사이드 판정에 대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들이 자체적인 심판연수회와 생활체육 축구심판 2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서 “오히려 경기 도중 팀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심판의 정당한 판정에 항의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관련, 대한축구협회는 공문을 통해 “체력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심판에 대해 경기를 배정하지 말라”고 지시, 창원시축구협회가 자격을 갖췄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생활체육 축구 심판자격은 공식적인 초교 축구경기를 맡을 수 있는 심판자격과는 무관한 것이다.

더욱이 이날 경기 주최측인 창원교육청 관계자는 “축구심판의 자격과 공식경기 심판활동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알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무자격 심판이 경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해 무자격 심판으로 경기를 치른 점을 인정했다.

또 경남축구협회도 “심판자격을 갖추고도 체력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심판들은 공식경기에 배정하지 않는다”며 “무자격 심판 경기가 치러졌다해도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체적인 통제권한은 도협회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무자격 심판 경기는 교육청 관계자의 무지 등으로 이번 사례 외에도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흔히 관행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구심판은 국제주심을 비롯해 국제부심·1급·2급·3급 심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3급 심판은 초교경기 주·부심과 중학교경기 부심을 맡을 수 있다. 심판자격은 대한축구협회와 대축에서 업무을 위임받은 시·도협회로부터 심판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심판자격을 갖췄다해도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체력검증(쿠퍼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공식경기 심판을 맡을 수 있다. 즉, 주기적인 쿠퍼 테스트 통과는 심판자격증의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심판에 대한 쿠퍼 테스트 기준은 △12분 이내에 2700m 달리기 △50m를 7.5초 이내 달리기(2회) △ 200m를 32초 이내 달리기로 돼 있다.

현재 도내에는 3급 자격을 갖추고 지난 2월 치러진 쿠퍼 테스트를 통과한 심판은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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