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중학교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그동안 미인가 중학교 과정을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던 간디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29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29일 간디학교의 미인가 중학교 운영은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므로 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간디학교에 대해 미인가 중학교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며 “이달말까지 중학교 과정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이미 인가받은 특성화 고교과정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조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달말까지 간디학교가 올해 신입생 21명을 편입학 조치하고 2·3학년 36명에 구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미인가 중학교 과정을 해체할 경우 고발은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간디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고발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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