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바깥으로 나가게끔 만든다. 요즘은 예전처럼 휴가가 몰려있지 않아 연중 여행가는 사람이 많다.

집앞 동산을 거닐거나 공원을 산책하지 않고서야 여행은 충분한 준비가 따르게 마련이고, 외국여행의 경우 대개 여행사를 거치게 된다.

마산에 사는 주모씨는 부인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점도 만회할 겸 작년 12월 태국여행을 계획했다. 주씨는 근처의 모 여행사와 올 1월 24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160만원을 지불했다. 여행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날들이 시작됐다. 여행사에서는 1월 15일 확인전화를 할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22일 여행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여행이 취소되었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취소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주씨는 화나는 것은 둘째치고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다. 함께 여행가기 위해 부부 모두 회사에 휴가까지 낸 상태였다.

주씨의 경우처럼 계약한 여행사가 여행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취소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명시돼 있을까.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문제로 인해 여행이 취소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주씨의 경우 1월 24일 출발하도록 되어있고, 1월 22일 취소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행경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도 여행사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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