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회사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됐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전에 예고해야 하지 않나요?

함안에서 근로자가

A)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는 반드시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문서 또는 구두 어느 것이든 무방합니다만 문서로 통지하거나 공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반드시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으며, 해고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으로 감원을 주지시킨 것은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벌칙규정이 적용될 뿐 해고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 1994.12.27 선고, 94주11132). 그러나 아무리 해고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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