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지난 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직 대통령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형사부 수석부장 검사에게 맡기는 관례에 따라 이복태 형사1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데 이어 최근 고발인측 대리인 변호사를 소환,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94년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를 담당한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김 전 대통령이 세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는지, 관련 자료폐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발인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 고발인 조사와 기초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 조사시기 및 방법을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은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추경석.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3명과 함께 민변 등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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