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큰마음 먹고 마산시내 ○○전자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다. 몇 개월 동안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구입한 노트북이라 애착이 가는 건 당연한 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노트북을 구입한지 채 6일도 지나지 않아 화면 액정에 바늘만한 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액정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가슴은 무너졌고 황당하기는 말로 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부랴부랴 제품을 구입한 곳에 문의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다. 그들의 답변인즉, 구멍이 다섯 개 정도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 개만 뚫려 있는 것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었다. 액정이란 구멍이 한 개가 뚫려있든 두 개가 뚫려있든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구멍이 다섯 개가 뚫려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한 개만 뚫려있어 사용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닌데, 구멍개수로 보상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곧바로 소비자상담실에 문의를 했더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다. 컴퓨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문제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제품교환은 물론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답변이지만 순간 당황한 나머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상식이 부족했던 내 탓이었으리라. 어쨌든 노트북은 본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번 일로 얻은 소비자상식 하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업체에 연락해 문의하고 만약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가까운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하라는 것.



(도움말=마산YMCA 시민중계실 (055)25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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