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이 인권탄압을 받았다고·”

최근 김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항의방문을 받은 검찰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하다.

나오연(양산) 의원을 단장으로 한 ‘김호일 의원 지역 인권탄압 관련 진상조사단’은 지난 23일 오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입원한 마산 합포지구당 김모(36) 여성부장 등 3명과 면담한 뒤 창원지검을 방문, 담당 검사와 수사관 문책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부장 등 6명에 대한 가혹수사 △긴급체포의 부당성 △변호인과 지구당사무실·지구당간부에 대한 불법 감청 △변호인 접견 내용 수사 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수갑·포승 사용과 구치소 일시 수용은 형사 피의자의 경우 당연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변호인 접견 내용이 수사 기록에 있는 것은 거꾸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말했기 때문이며 △불법 감청 주장은 통화내역 조회를 잘못 안 것으로 이 경우 통화를 한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만 나타날 뿐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병원 입원은 유감이지만, 검찰의 불법 행위가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히려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7개월여 동안 한차례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고 이미 3차례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인제대 이만기 교수에게 막말을 하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월 입건된 뒤 지난달 7일 기소될 때까지 검찰이 10여 차례나 소환했음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물밑 접촉을 통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법정에는 나오지 않고 바깥으로 돌면서 가혹수사 주장과 감청 의혹만 제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정치공세’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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