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수산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얼마전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친분상 돈을 빌려 주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한편 이런 절차를 밟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 ①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②갑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③갑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④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 설정·부동산양도담보·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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