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험생 학생이 80%..조퇴 등 속출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고교생들이 평일 오전부터 실시되는 원동기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3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만16세 고교생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일선 경찰서가 주관해 매달 1회씩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시험이 평일인 매주 셋째주 화~금요일에 실시되고 있어 고교생이 응시하려면 결석하거나 조퇴, 무단외출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시험에 응시하려면 보통 9시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시험이 있는 날이면 고2·3 교실은 응시학생들로 인해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 필요성’ 때문에 시험을 허용하고 있고 조퇴처리까지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허시험 후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토바이 면허시험 원서를 접수한 마산중부경찰서의 경우 응시자 50여명 가운데 80%가 고교생이며 창원중부서 역시 50명 가운데 80%정도가 고교생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원동기 면허응시자 상당수가 고교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모(마산 모고교 2)군은 “친구들 사이에 오토바이 면허 조기 취득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원동기 면허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조퇴를 허용하고 면허시험이 끝나면 친구들은 학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고교 교사들은 “고교생들의 오토바이 면허 응시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학교수업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평일 면허시험을 주말이나 휴일로 변경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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